
[아래 한국어 안내문은 신청 대상자의 한국인 지인/가족/에이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 안내
우리 총영사관은 외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 및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비자(사증)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K-ETA)는 총영사관에서 신청이 불가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VISTO) | 전자여행허가(K-ETA) | |
총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서 가능) |
총영사관에서 접수 상태 확인 | 가능 | 불가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에서 가능) |
※ 비자(VISTO) - 총영사관 발급 권한 있음
사업/취업/유학/투자/예술/모델/축구/방송 등 영리 목적인 경우
반드시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심사기간은 주중 8일, 비자 긴급 발급 불가)
단, K-ETA 전자여행허가 반려자 또는 미해당국 국적자의 경우 관광 비자 신청 가능
※ 전자여행허가(K-ETA) - 총영사관 발급 권한 없음, 발급: 대한민국 법무부
브라질 여권 소지자(외국국적불행사서약한 복수국적자는 미해당)는 한국시간 기준 2022년 4월 1일 0시 이후부터
전자여행허가(K-ETA)를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 90일 이내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및 회의 참가, 강연, 종교의식 참석 목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관 포르투갈어 홈페이지에는 외국국적자 신청 대상자를 위해 포르투갈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ㅇ 포르투갈어 안내문 링크
- 비자(VISTO) : 안내문 클릭
- 전자여행허가(K-ETA) : 안내문 클릭
ㅇ 총영사관 비자(사증) 담당자 연락처
-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 /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55-11-3141-1278
(담당자 이메일) wkyoon25@mofa.go.kr (비자 심사기간은 주중 8일, 비자 긴급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