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사망 시 유해 국내 송환 절차 안내
브라질 현지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유골함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영사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골함의 경우 기내 반입 수하물로 분류됩니다.
- 인천국제공항 통관지원과 032-722-4123, 인천국제공항검역소 032-740-2704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에 제출하셔야 할 서류 : 브라질 현지 사망증명서(포르투갈어) 및 영문 공인번역본
- 적합한 유골함(항공사마다 상이하오니 항공사에 직접 문의 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