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관련 공지
➤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가능
※ 사전 신고신청 기간 : 4월8일~27일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5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실시될 재외국민투표(5월20일~25일)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4월8일(수)부터 27일(월)까지 공관/순회접수/온라인(https://nec.go.kr/)을 통해 받습니다.
이번 헌법개정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브라질 상파울루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5월초 국회 본회의 의결 시 국민투표 시행
※ 브라질 상파울루 : 5월20일~25일 (장소 미정)
➤ 5월초 국회 본회의 부결 시 국민투표 미시행
▣ 질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는데 왜 재외투표인 사전 신고신청을 지금 받나요? |
▣ 답변) 5월초 국회 본회의 의결 시 재외투표기간(5월20일~2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즉각적으로 국민투표 관리절차에 돌입해야 하므로 사전에 재외투표인 신고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접수기간(4월8일~27일)에 신고신청을 하지 못한 분의 경우 재외투표기간(5월20일~25일)에 국민투표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 국외부재자 : (공통) 주민등록번호 있는 분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소지자 해당
※ 주재원, 관광객, 유학생, 불법체류자 해당
➤ 재외선거인 : (공통) 주민등록번호 없는 분
※ 영구명부제에 있는 분은 등록신청 불요
(영구명부제 추후 공지 예정)
사전 신고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만료된 분은 DHL 긴급여권 통해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이에 발맞추어 필요한 인력•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 배부되는 물품•장비 등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준비로 브라질 재외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대통령공고 제370호)
가. 헌법 제명의 한글화(안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나.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안 전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77조제4항 및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라.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안 제123조제2항)
국가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마. 시행일과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이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