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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2025년 국적업무 신청기한 공지…재외동포 대상 세부 안내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5-02-12

[좋은아침]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채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전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연령별 국적업무 신청기한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브라질 출생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 안내를 포함하며, 국적 유지 및 선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 출생자 및 귀화자 대상 세부 안내

브라질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2025년 기준 2003년생 생일 이전까지 복수국적(만 22세 이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기간을 초과한 여성(1988년 5월 5일생 포함 이후 출생자)은 대한민국 또는 브라질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남성(1987년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병역의무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병역의무(군입대)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간 복수국적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혼인 외 자녀로서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한 출생자의 경우, 한국국적 부에 의한 인지신고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2025년 기준 2006년생 생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을 희망하지 않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시작 전인 만 18세 3월까지(2025년 기준 2007년 1~12월생은 2025년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

귀화자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국적동포 중 만 65세 이상(2025년 기준 1960년 생일 지난 자)은 국내에 최소 두 차례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국내 입국 전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처리하고 F-4 재외동포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도 상세 설명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선택(또는 국적회복)을 신고하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의미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외국국가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서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 22세 이전 브라질 출생자의 복수국적▲만 65세 이상 브라질 귀화자의 국적회복허가▲병역의무(군입대)를 이행한 자로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회복허가(총영사관 접수) 및 특별귀화(국내 출입국에서만 접수 가능)▲우수인재 특별귀화 신청

이 서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총영사관은 “특히 브라질 출생자의 부모가 자녀를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해 출생자가 국적업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녀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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