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제도는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학교, 법원, 군부대 제출 목적
2. 재외국민등록은 누가 하나요?
□ 해외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권자는 등록 대상이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누리집,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자 본인 신청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1통당 수수료 R$2.75 브라질 현지화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 브라질 영주권(RNE 또는 RNM) • 브라질 최초 입국 스템프 여권 사증면 •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하시는 경우 공관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시민권자(복수국적자) 본인 신청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1통당 수수료 R$2.75 브라질 현지화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 브라질 시민권(RG) •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하시는 경우 공관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대리인 신청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1통당 수수료 R$2.75 브라질 현지화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 대상자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여권) • 대상자 브라질 영주권(RNE 또는 RNM) • 대상자 브라질 최초 입국 스템프 여권 사증면 • 대상자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하시는 경우 공관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직계가족에 한함) • 대리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여권) • 위임장(신청서에 위임장이 함께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참고
※ 구비서류 미등록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등록자에 한해 발급가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사민원24 누리집, 정부24, 재외동포청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사이트 (클릭)
•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민원실(서울 광화문 소재) 방문 발급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는 분으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신청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대리인) 대상자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대리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일 경우)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25년 하반기 수수료 : 1통당 R$2.75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5. 귀국신고 방법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귀국 전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공관(귀국 전), 외교부 아포스티유팀(귀국 후) 방문 신고
•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6.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직권 말소됩니다.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 참고
□ 총영사관 담당자 연락처
전화 : (11) 3141-1278
메일 : wkyoon25@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