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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5-10-01
수정일
2025-10-01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꼭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제도는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그렇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학교, 법원, 군부대 제출 목적 

 

2. 재외국민등록은 누가 하나요?

 

□ 해외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우리 국적 국민에 한하므로외국 영주권자는 등록 대상이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

   •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누리집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자 본인 신청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1통당 수수료 R$2.75 브라질 현지화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 브라질 영주권(RNE 또는 RNM)

   • 브라질 최초 입국 스템프 여권 사증면

   •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하시는 경우 공관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시민권자(복수국적자) 본인 신청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1통당 수수료 R$2.75 브라질 현지화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 브라질 시민권(RG)

   • 기본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하시는 경우 공관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대리인 신청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1통당 수수료 R$2.75 브라질 현지화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 대상자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여권)

   • 대상자 브라질 영주권(RNE 또는 RNM)

   • 대상자 브라질 최초 입국 스템프 여권 사증면

   • 대상자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하시는 경우 공관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직계가족에 한함)

   • 대리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신분증(여권)

   • 위임장(신청서에 위임장이 함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등록의 신청 방법참고

 구비서류 미등록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등록자에 한해 발급가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사민원24 누리집정부24, 재외동포청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사이트 (클릭)

   •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민원실(서울 광화문 소재방문 발급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는 분으로 등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신청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대리인) 대상자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대리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신분증),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일 경우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25년 하반기 수수료 : 1통당 R$2.75 (현금 또는 PIX 결제 가능)

 

5. 귀국신고 방법과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귀국 전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됩니다.

 

□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공관(귀국 전), 외교부 아포스티유팀(귀국 후방문 신고

   •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6.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재외국민등록이 직권 말소됩니다.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참고


 총영사관 담당자 연락처


전화 : (11) 3141-1278

메일 wkyoon25@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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